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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개혁 | 2019-01-31 오후 3:13:18
| 관리자 | [조회] 2657
분류 | [ 정치 ]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개혁
부제 : 국회의원 정수 200인 이하로 축소
김명식(대한예절연구원장)

예산안 통과는 헌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2018년 예산국회에서도 역시나 2019년 예산안을 법정기일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헌법 제54조 ②항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이미 상례가 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번번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18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며 ‘소소위’라는 법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깜깜이 졸속 심의를 거쳐 6일이 경과한 12월 8일 새벽에 469조 5751억원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양당만이 참석하여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 군소정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불참한 채, 그들은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관철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데모 및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 내에 통과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거의 해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더러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처럼 비정상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전년보다 1.8% 인상하여 여당과 제1야당이 짝자쿵 박수를 치며 예산에 반영하였다. 즉 전년도 1억 290만원에 182만원이 증가하여 1억 472만원이 되었다. 철면피들이라고 국민들이 비난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들이다.

국회의원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特權)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던 이들이 누구누구였던가, 그런데 일단 당선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버리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며 각종 특권을 향유하여 왔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6.13 보궐선거에 김정호 의원이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공항 검색대에서 특권 위세 촌극을 연출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이런저런 변설을 늘어놓다가 마지못해 사과하였는데, 과연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겠는가? 멀쩡한 사람도 국회만 들어가면 초록은 동색이 되니, 참으로 이상한 대한민국 국회풍토 아닌가?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무려 200여 종류라며 자정(自淨)과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당과 국회는 그런 국민의 분노와 요구에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
민주주의를 70여 년 경험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다. 이제 선거법의 개정방향은 공론화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에 내맡길 일이 아니다. 밀실에서 정치권이나 대선주자들이 야합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의 국회의원 행태로 보아 다른 법률은 응당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밟아 통과시켜야 하겠지만, 국회법과 선거법만큼은 유권자(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주효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구(선거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획정하고, 세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하는 것을 더 이상 눈 감아 줄 수 없다.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도록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국회법과 선거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물론 당시 선진국의 헌법을 참조하였겠지만,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한 법과 법률도 역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통과시켰다. 국회의 입법권을 고유의 권한으로 허용한 결과, 국회의원의 권한과 국회의원 위법에 대한 처벌 및 지역구 획정과 세비 규정 등을 그들의 손에 맡겼는데, 지난 70년 헌정사를 상고해 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맡겼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누렸던 특권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적시하고, 혁명적인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발상으로 국회법과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1. 생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 명예봉사직으로 전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명예봉사직으로 전환하여 무보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예롭게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책개발지원비와 최소한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금액은 외부 기관에서 결정한다.

2. 국회의원 정수 200인 이상 ⇨ 200인 이하로 축소
헌법 제41조 ②항에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299명으로 운영되어오다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희한한 명칭을 붙여 국회의원 1인을 추가하여 현재 300명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국민들은 누차 경고했는데, 그들은 또 늘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국회무용론, 국회해산론, 국회폐지론을 주장했는데,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으면 그러하겠는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하로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역시 국회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헌법 제41조 ➂항) ⇨ 과감히 폐지
직능단체의 전문성을 국정에 반영한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솔직히 정당의 득표확장을 위한 선거용 아니었던가? 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성실과 청렴의무를 다하는 의원도 일부 있겠지만, 다수는 거수기 역할 혹은 소속 직능단체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전체 유권자의 투표를 반영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과감히 폐지시켜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 중심 게리맨더링 ⇨ 행정구역 중심
인구수를 중심으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했기에 인구하한선으로 떨어진 특정 선거구를 유지시키기 위한 꼼수로 도회지 일부를 도서지역에 붙여주어 인구수를 보충하는 부끄러운 짓거리를 이제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구 유지를 인구수로 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인구수와 상관없이 행정구역단위를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구수가 많거나 적거나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난다. 행정단위 지역구를 200개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5. 국회의원의 장관, 청와대 수석 겸직 허용 ⇨ 겸직 금지로 전환
여당 국회의원은 장관 혹은 청와대 수석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수석을 겸직해도 될 만큼 한가한가? 만일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한다면 국회의원을 제대로 하겠는가? 아니면 장관을 제대로 하겠는가? 국회의원 겸직은 법 개정 전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야 하고, 법으로 겸직을 금지시켜야 한다.

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 폐지
국회의원의 범죄도 일반 국민의 경우와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국회 회기를 구실로 체포하지 않는데, 불체포 특권도 마땅히 폐지시켜야 한다.

7. 국회의원 발언(헌법 제45조) ⇨ 무한 책임
국회에서는 물론 국회 밖에서도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 막말과 폭언을 일삼아도 되는가? 어불성설이다. 근거를 명시한 발언이어야지,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폭로와 비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면책특권도 응당 박탈해야 한다.

8. 국회의원 청렴의무(헌법 제46조) 위반 ⇨ 외부 기관에서 징계
국회와 정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했던가? 제 식구 감싸기 타성은 그들 스스로 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다.

9. 국회의원 세비 ⇨ 입법활동비와 실비 수당만 지급
국회의원을 명예봉사직으로 전환하여 세비 가운데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입법활동비와 일정액의 실비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근원적으로 돈을 벌고, 의정활동이라며 이권(利權)에 개입하여 축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최초 시행하며 지방의원 무보수로 출발하였다. 당장 무보수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 후 여러 명목의 수당지급규정을 만들었으나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수당만 지급하도록 외부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

10. 국회의원 연금법(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 ⇨ 폐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동안 받은 세비를 반납하지 않을뿐더러,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연금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연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친목단체인 헌정회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 헌정회가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헌정회 친목에 필요하다면 현행 국회의원들이 선배 국회의원들에게 음료수 값 정도 개별적으로 성금을 보내면 될 일이다.

11.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국고지원 ⇨ 자비(自費)로 전환
선거에서 낙선자라도 유효득표총수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는데, 결국 당선된 후보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에 당선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게 당선하여 그들이 과연 어떤 정치를 했는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정당에 정당보조금을 할당해주고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당보조금을 대폭 증액한다. 지난 선거에서 통진당 대통령후보가 정당보조금 27억을 받고 선거직전에 후보직을 사퇴하여 먹튀논란이 있었다. 국가는 왜 정당보조금과 선거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보전해 주는가?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 영달과 이익을 위한 조직이 정당이고, 그것을 위한 출마 아닌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개인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를 한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과 단체장 당선자는 정당지원금으로 선거를 치루고, 당선되면 홍보유인물 및 선거비용을 몽땅 되돌려 받는다니, 구멍가게 주인과 형평성을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당보조금과 선거비용을 국민의 혈세(血稅)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절대로 부당하다.

12.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제 ⇨ 임명 혹은 공모 선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당 임명제 혹은 추천제나 공모제나 간선제로 선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계까지 직선제 정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중에 국무총리로 발탁된 분이 국회의원 시절을 회고하며 “국회에 들어갔더니 절반이 깡패들”이라고 토로한 일이 있다. 실제로 언론과 동영상을 보아도 그들의 막말과 폭언, 야유와 비속어를 보며 조폭 혹은 시정잡배수준이라고 인식할만한 무경우, 파렴치가 비일비재하지 않던가? 절반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숫자는 정치권에 맴돌다가 정상배가 되어 의원 금뺏지 달고, 또는 평생 데모를 주동하던 인물들이 어느 날 비례대표로 금뺏지를 달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유권자들이 지금도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면 국회의 품격이 향상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데모꾼들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나? 걸핏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데모를 한다(?).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그러려고 국회의원 되었는지….

정치도 룰에 의한 연습과 경쟁력이 절실하다.
마라톤 선수나 100m 단거리 선수가 규정된 룰(rule)에 의해 연습하고 경쟁해야지, 선수들이 코스를 결정하고 거리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축구나 농구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수와 시간 등 경기규칙을 선수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일정한 규칙을 결정해놓고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도록 운영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을 모두 명예봉사직으로 전환하도록 유권자들이 만들어주고, 명예롭게 봉사하려는 후보자들이 출마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광역의원들에게 자신들의 선거구 획정과 세비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유권자들이 룰(rule)을 만들어주고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을 개혁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천민민주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유권자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미래가 없다. 망국의 전주곡이 될 줄도 모르는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위정자들 귀에는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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